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달러 같은 특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상환에 대비한 준비자산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지급수단을 쓸 길이 열리는 대신, 발행업체는 인가와 준비자산 유지 부담을 지고 어기면 과징금과 벌칙을 받아요.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특정 화폐에 고정된 디지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발행인이 운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법에 함께 담겨 있어요.
발행인이 백서와 상품설명서를 내야 해서 정보가 늘고, 코인을 돈으로 되돌려 받는 상환 절차가 법에 정해져요. 상환이 얼마나 원활할지는 발행인의 준비자산 관리에 달려 있어요.
인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준비자산과 재무건전성,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벌칙, 과태료를 받아요.
외국에서 발행된 코인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국내 제도 안에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