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적어두지 않고 금융기관에 실제로 쌓아두는 퇴직연금제도로 바꾸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줄 수 있고, 회사는 적립 부담과 과태료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실제로 쌓여서,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줄 수 있어요.
퇴직연금에 적립할 돈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규모별 과태료를 내요.
회사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가 나뉘어서, 큰 회사보다 늦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