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동네를 떠나게 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기본계획부터 사업시행계획까지 주민 재정착 대책을 넣게 하고, 재정착 대책을 더 마련한 사업자에게는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 혜택을 줘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에 주민 재정착 대책이 들어가고, 지원기구가 재정착을 돕는 업무를 맡게 돼요.
재정착 지원대책을 세워 시행하면 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그만큼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가 생겨요.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건물이 더 크게 지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