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자가 등록 기준에 잠깐 미달했을 때, 소상공인이라면 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갖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기준에 미달한 상태가 시정하는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기준에 잠깐 미달해도 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가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소상공인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가 시정하는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