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사이에서 장기를 기증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기증이 스스로 정한 것인지, 돈이나 마음의 압박은 없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더 걸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스스로 정한 기증인지, 압박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만큼 절차가 늘어나요.
기증을 강요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심의 절차가 적용돼요.
입양 친족에게서 기증받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해서, 이식까지 걸리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가 아닌 기증에는 이번 심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