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표를 자동으로 대량 구매하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일을 상습적으로 하면, 원래 정해진 형벌보다 최대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은 세지지만, 상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 되팔이에 대한 처벌이 세지는 방향이라, 부정판매가 줄어들 여지가 생겨요.
정해진 형에 2분의 1까지 더해져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표 구매에는 직접 바뀌는 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