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 안에 '근로감독청'을 새로 만들어, 노동법 위반을 단속하는 근로감독 일을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따로 떼어 운영하려는 법이에요. 전담 조직으로 감독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새 조직을 만드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새 기관이 신고와 감독을 맡게 돼요.
일반 행정과 분리된 근로감독 전담 조직에서 일하게 돼요.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이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독해요.
새 기관을 세우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