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터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넘기기 전에 있었던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같은 행정 조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넘겨받는 사람은 몰랐던 제재를 미리 알 수 있고, 넘기는 사람의 제재 이력은 상대에게 확인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넘겨받기 전에 예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이 받은 행정제재처분 이력이 넘겨받는 사람에게 확인될 수 있어요.
낚시터업 승계 과정에서 제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