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리는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미리 듣는 정보는 늘어나고, 중개사가 설명하고 확인할 내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개사에게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와 전월세 인상 한도 규정을 설명받게 돼요.
주택임대차를 중개할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로 설명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