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곤충이 도시에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 생활에 불편을 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제(없애거나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사람에게 직접 해를 주지 않는 곤충도 방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방제 비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 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로 인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심리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와 같은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리적 불쾌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람을 물지 않는 곤충이라도 대량으로 나타나면 지자체가 방제에 나설 수 있게 돼요.
민원을 넣었을 때 지자체가 방제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방제 대상 판단 기준이 '불쾌감'처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지금까지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망설였던 방제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어떤 곤충을 어디까지 방제할지 정하는 부담이 생겨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곤충까지 방제 대상이 되면서, 살충제 사용량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