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판사가 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할 때, 실제로 든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비용이 채워지면 현장검증이 더 자주 이뤄질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법원이 쓰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질 여건이 넓어질 수 있어요.
출장에 든 비용을 실비에 가깝게 지급받을 근거가 생겨요.
현장조사비 지급이 늘면 그만큼 법원이 쓰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