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물을 내보내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미리 등급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만든 쪽이 스스로 등급을 매겨 바로 내보낼 수 있게 해요. 대신 위원회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면 직권으로 등급을 다시 매길 수 있고, 그런 결정을 3번 이상 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 등급분류를 못 하게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뮤직비디오 같은 음악 영상이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공개될 수 있어요. 등급은 만든 쪽이 먼저 매기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가 나중에 다시 매겨요.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영상을 내보낼 수 있어요. 대신 등급을 스스로 분류할 책임이 생기고, 직권 재분류를 3회 이상 받으면 자체등급분류를 못 하게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은 위원회의 직권 재분류로 걸러지는 구조예요. 사전 확인이 아니라 유통된 뒤의 재분류라는 점은 달라져요.
국내외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사전 등급분류 적용이 달랐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라, 유통 속도와 적용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