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돕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고용·노무관리와 인권침해 관련 일을 더하고, 브로커의 임금 갈취나 인신매매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도움을 청할 창구가 늘어나는 대신,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과 고용하는 쪽이 챙길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어촌 일손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MOU 체결 지원 또는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ㆍ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ㆍ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침해 관련 업무까지 맡게 돼서 상담과 지원을 청할 창구가 생겨요. 실제로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지는 시행 뒤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까지 다루게 돼서 확인하고 협조할 일이 늘 수 있어요.
임금 갈취나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적용돼요.
법무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