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에 참여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여기에 들어갈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ㆍ책임ㆍ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교육과 학교 협력을 돕는 지원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법에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조례에만 근거가 있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지역마다 달랐는데, 법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 시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