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서비스가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지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고리즘 관련 불만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창구도 만들게 하는데,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공개와 신고 처리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천으로 콘텐츠를 보는 서비스에서 추천 기준과 적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불만이 있으면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추천 기준과 적용 방식을 공개하고 불만 신고·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해서, 관련 업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