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넣고, 피해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더해 가상자산 형태 피해금도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10월 7일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5년 12월 5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대상이 되고, 요청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근거가 생겨요.
사기 대응을 위한 지급정지·환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