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 같은 곳에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두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같은 노선버스에도 장비를 갖추도록 넓혀요. 응급상황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지만, 해당 시설과 버스 운영자는 장비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ㆍ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가 놓여요.
노선버스 안에 응급장비가 갖춰져요.
장비를 사서 갖추고 관리하는 비용과 의무가 생겨요.
이런 시설과 버스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장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