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 관련 인사 중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이 법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대장 계급)도 청문 대상에 넣어요. 국회가 임명 전에 이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최고 지휘관인 육·해·공군 참모총장 3명이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임명까지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