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부가통신사업자(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쓰면서 알맞은 대가를 내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통신사는 망 이용대가를 받기 쉬워지고, 대신 대가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의 비용이 서비스 가격이나 운영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영상이나 콘텐츠를 볼 때 쓰는 망의 비용을 누가 낼지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요. 이용료나 서비스 방식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이 원문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사업자의 망을 쓰면서 알맞은 대가를 내지 않으면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새로 대가를 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생겨요.
망 이용대가를 받을 근거가 법에 적히게 돼요. 대가가 얼마가 알맞은지는 이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금지 대상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