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나 활주로처럼 시민이 자주 쓰는 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나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게 대상 시설을 넓히는 법이에요.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커지는 대신, 사업주와 관리 주체가 지는 처벌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나 활주로에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겪으면 중대시민재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대상 시설이 늘어나요. 의무를 어겨 중대시민재해에 이르면 처벌 대상이 돼요.
관리하는 시설 범위가 넓어져 안전 관리에 드는 비용과 책임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