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특히 크게 노출되는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법에 정의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만들도록 해요. 기후대응기금을 이 분야에도 쓸 수 있게 하는데, 감축 등 기존 사용처와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요. 늘어난 분야에 얼마를 배정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되고, 정부의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대상이 돼요.
기후대응기금을 공정한 전환과 기후격차 해소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규모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주로 쓰이던 기금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