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화제도(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운영하는 기업이 그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덜 내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ㆍ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 운영에 쓴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아요.
회사가 출산·육아 지원이나 유연근무를 늘릴 유인이 생겨요.
감면되는 만큼 국가가 걷는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