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톤 미만 작은 어선에 붙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선을 가진 어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지 않아요.
면제가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세 수입은 그 기간 동안 덜 들어와요.
20톤 이상 어선이나 다른 재산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