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증 이름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바꾸는 법이에요.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시험에 응시하는 현재 상황에 법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증의 근거 법이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자격증 이름이 방위사업관리사로 바뀌어요.
현역 군인만 적용 대상으로 정한 「군인사법」이 아닌, 별도의 법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