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된 교원의 수사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아동학대 여부를 검사가 다시 살피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보면 검사 송치 없이 사건이 끝나, 수사 기간과 법률 비용 부담이 줄어요.
교육감 의견과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겹치는 사건은 검사가 다시 살피는 단계 없이 종결돼요.
교원이 수사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