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땅을 살 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건물까지 넓히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이 제한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한국인의 토지 취득을 막는 나라 사람에게는 한국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고, 그만큼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임.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조건이 그 사람의 국적 국가가 한국인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서 땅뿐 아니라 건물 취득도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국적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서, 팔 수 있는 상대가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어요.
외국인 거래에서 국적별 상호주의 제한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 만들지 않던 대통령령을 만들어 어느 나라에 어떤 제한을 적용할지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