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기금을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로 굴릴 때도 위탁운용사를 고를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반드시 따져보게 하는 법이에요. 고를 때 살펴야 할 기준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선정 절차에 드는 시간과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보험료를 부동산 등에 굴릴 운용사를 고를 때 ESG 원칙을 반드시 따지게 돼요. 수익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민연금 자금을 맡으려면 ESG 항목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만큼 준비하고 증명할 자료가 늘어나요.
대체투자는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한번 고른 운용사와 오래 가는 만큼 선정 기준이 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