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 이름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념하는 날짜는 그대로 5월 1일이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이데이(May Day)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음.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월 1일이라는 날짜는 그대로이고, 부르는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어요.
발의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만 휴무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산업재해근로자'라는 표현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산업재해노동자'로 바뀌어요.
법 이름과 용어가 바뀌는 내용이라, 새로 생기는 벌칙이나 예산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