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해식품 회수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사업자는 얼마나 회수할지 계획과 결과를 더 자세히 보고하고, 식약처는 그 계획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게 돼요.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사업자가 챙길 서류와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중인 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식품 회수 계획과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정부가 그 계획을 확인해요.
회수계획량 산출, 회수되는 식품과 회수하지 못한 식품의 조치계획까지 보고해야 해요. 식약처가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라고 명하면 따라야 해요.
회수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보완이나 수정을 명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