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무공훈장을 받을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만 받을 수 있어서 이들이 없는 공로자는 훈장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족으로 인정돼 무공훈장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에도 유가족으로 인정돼 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해야 할 유가족 범위가 넓어져서 신원 확인 대상과 절차가 늘어나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