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있던 때의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조사할 국가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라 피해 회복과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회에는 수사기록과 개인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함께 주어져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음. 이는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탄핵을 넘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 유지와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내린 사법적 단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 주권’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자행한 각종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부패한 검찰 권력은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 수백 건에 이르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언론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까지 자행했음.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수사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ㆍ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 또한 검찰권이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는 엄정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해도 각하될 수 있고, 조사 끝에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 대신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과 개인정보가 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어요.
위원회가 수사기록, 증거, 개인정보, 통신이용자정보 제출과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실지조사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과 파견 공무원에 국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