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을 연차와 따로 주는 법이에요. 검진 시간이 무급이 되거나 연차에서 깎이지 않게 되는 대신, 사업주는 그만큼의 유급휴일 비용을 새로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건강진단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 쓸 유급휴일이 연차와 별도로 생겨요. 검진 때문에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일은 줄어들어요.
이 조항의 대상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서, 원문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근로자의 검진용 유급휴일을 새로 줘야 해요. 그만큼 인건비와 근무 일정 조정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내부 규정으로 주던 것이 법에 정한 권리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