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이나 어구를 줄이는 감척 대상이 된 어업인이 어업을 그만두면 폐업지원금을 받는데, 이 돈에 붙던 소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어업인이 받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걷히던 세금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지원금에 붙던 소득세나 법인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 손에 남는 돈이 늘어요.
직접 받는 혜택은 없고, 면제되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