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새 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70퍼센트(최대 100만원) 깎아주던 제도가 2025년 6월 30일에 끝났어요. 이 개정안은 2026년에도 같은 감면을 다시 해주려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새 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70퍼센트,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줘요.
노후차 교체 감면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새 차를 사는 수요와 관련이 있어요.
감면으로 개별소비세 세수가 줄어드는 점과, 오래된 차 교체로 배출가스가 줄어드는 점이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