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만 막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길에 함부로 세워둔 기기를 지자체가 옮기거나 치울 수 있고, 어긴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ㆍ보행로ㆍ횡단보도 입구ㆍ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에 함부로 세워두면 기기가 옮겨지거나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보행로나 횡단보도 입구에 세워진 기기를 지자체가 치울 근거가 생겨요.
이용자가 세워둔 기기가 무단방치로 처리될 수 있어, 반납과 주차 관리 부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