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의회(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자치구·시·군마다 지역구 의원을 최소 1명은 두게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더 반영하도록 조정 폭을 넓혀요. 대신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의 의원 수 형평을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ㆍ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소 정수 배정기준인 ‘인구 5만명’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자치구·시·군마다 지역구 시·도의원이 최소 1명 배정되고, 농산어촌 대표성이 산정 기준에 반영돼요.
지역 간 의원 수 형평을 맞추는 조정을 거치게 되어, 인구 대비 의원 배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0%에서 15%로 늘어 정당·직능별 참여 폭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