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전원위원회를 여는 문턱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열 수 있는데, 여기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도 함께 받도록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대신 전원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둬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4분의 1 요구에 더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도 받아야 해요. 대신 소위원회를 꾸려 수정안을 만들 수 있어요.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