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같은 체육단체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빌린 체육단체와 시설을 가진 국가·지자체 사이에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으로 정해져요.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때 책임 분담을 넣어야 해서, 책임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정하게 돼요.
대부 계약에 안전관리와 책임 분담 조항을 포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