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패 신고자를 더 넓게 보호하고 신고 절차를 늘리는 법이에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으로 정해 막고, 신고 접수처를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넓히며, 보상금 상한(30억 원)을 없애요. 대신 신고 대상이 된 사람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이 생기고, 보상금 상한을 없앤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 ㆍ 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복성 성격의 민 ㆍ 형사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보복성 성격의 민 ㆍ 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함. 신고 준비 과정의 행위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실효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회의원 등 더 많은 곳에 신고할 수 있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넓어진 접수처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 준비 과정의 언론 제보나 준비 중 받은 불이익도 보호 대상이 돼요.
보복 목적의 민사·형사 소송이 불이익조치가 돼서, 위원회가 취하·중지를 요구하거나 법원이 각하할 수 있어요.
30억 원 상한이 없어지고 회복·증대액의 30%를 정률로 받게 돼요.
위원회가 자료 제출과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패행위 정의에 들어가고,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