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 외환, 반란처럼 무거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곧바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 중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빠르게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재판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 단계에서 출국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출국 절차 자체는 그대로예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로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 혐의 단계에서 제한이 이뤄져요.
동조자로 사료되는 사람도 출국 금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