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취업자는 세금 부담이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깎아주는 혜택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취업자 세금 감면을 이유로 사람을 더 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연장이에요.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배경이에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