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서 당원과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 거점이 생기고, 유급 직원도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대신 사무실과 직원에 드는 비용이 새로 생기고, 이 비용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구 단위로 의견을 모으고 전하는 정당 창구가 생겨요.
지역에서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조직이 생겨요.
현역 의원과 비슷하게 지역에서 활동할 거점을 둘 수 있어요.
각 선거구에 정당 사무실과 유급 직원이 늘면서, 이를 운영하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