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같은 해외 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 누가 그 일을 대신할지, 그 근거를 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대행자가 누구인지와 책임이 분명해지는 대신, 운영 방식이 법으로 더 고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관의 장이 자리를 비워도 직무를 대신할 사람과 그 책임이 법에 정해져, 지휘 체계와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해외에서 영사 업무 등을 볼 때, 공관장이 부재해도 업무를 대행할 근거가 법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