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에 주는 지방세 혜택 몇 가지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2년 더 늘려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다수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 감면·면제를 2028년 말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농지 조성 목적 취득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걷는 취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