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성된 지 오래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을 다루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기본계획·정기점검·자체안전관리계획·통합정보시스템과 지원기금을 두자는 법이에요. 사고 예방과 주민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한편, 입주기업엔 안전관리 의무와 안전조치 미이행 시 영업정지·징역 같은 제재가 따라요.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유해위험시설 밀집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2025년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526개로 전체 산업단지 1,312개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 137건 중 132건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함. 특히 노후산업단지에서는 화재, 폭발, 가스 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중대사고가 빈발하여 종사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도 조성이 오래되어 병원과 문화시설의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 체계의 대상이 돼요.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정기점검 의무를 지고, 안전조치 미이행 시 영업정지·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