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실을 위험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위험이 높은 연구실에는 안전 담당자 지정과 안전 예산 기준을 더 두는 법이에요. 연구실 안전을 돕는 중앙 지원센터를 두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연구기관은 담당자 지정과 예산 확보에 그만큼 더 신경 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실을 위험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법에 직접 적혀요.
안전 담당자 지정과 안전 예산 기준이 더 두껍게 적용돼요.
위험이 높은 연구실에는 담당자 지정과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