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기부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기부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법이에요. 답례품 한도 확대와 세액공제가 같은 기부금에 중복 적용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관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