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전임(상임)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두고 따로 상임위원이 사무를 지휘하는데, 이 법은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 제도를 없애서 지휘를 위원장 한 사람으로 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어 사무처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산된 지휘 체계로는 현장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일선 위원회는 상임위원 직제조차 없이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만 운영되어, 다수의 개표소 운영 등 방대한 현장 실무를 빈틈없이 통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완벽하게 통할하도록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해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의 책임자 체계가 바뀌어요.
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에서 전임(상임)으로 바뀌어요.
상임위원 제도가 없어지고, 지휘 권한이 위원장에게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