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을 1종부터 3종까지 나누는 기준을, 치명률·전파 가능성·방역조치 수준 같은 위험도로 법에 정해두는 법이에요. 분류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등급이 바뀌면 농가가 따라야 하는 방역 의무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의 상향 조정,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키우는 가축의 병이 위험도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방역 의무 수준이 달라져요.
등급의 법률상 정의가 생겨 분류와 집행의 기준이 정해져요.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이 단순 열거 방식에서 위험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