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이나 자전거 주차장 말고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자전거를 함부로 세워두면 지자체가 옮기거나 팔 수 있게 하고, 어기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방치 자전거를 정리하기 쉬워지는 대신, 세워둔 자리에 따라 자전거를 옮겨지거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정한 장소에 무단으로 세워두면 자전거가 옮겨지거나 보관, 매각될 수 있고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가 옮기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져요.
관리 권한이 없던 구역과 조례로 정한 장소의 방치 자전거도 옮기거나 처분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